[기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국세청 및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및 장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례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협조사항 및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 향후,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시 국세청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 과태료는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
● 교내행사 시 비상연락망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자연대 학생행정실 | 02) 880-6496, 010-3726-9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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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학생지원과 | 02) 880-5565~6 | 학생 사고 등 |
본부 캠퍼스관리과 | 02) 880-5131 | 화재 및 기타 |
본부 시설지원과 | 02) 880-5143 | 전기 관련 |
보건진료소 | 02) 880-5338 | 위급상황시 |
관악소방서 | 119, 02) 883-5119(119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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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 182, 02)870-0112(112종합상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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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개)
- [붙임1]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hwp (14 KB, download:486)
- [붙임2]주세법 관련 사례 및 관련신문기사(최종).pdf (2 MB, download: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