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385(2020.8.13.)]
2. 중앙사고수습본부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가부, 8.12.) 조치에 따라 시행한 교육부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 1부. 끝.
첨부파일 (2개)
- 2008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hwp (23 KB, download:196)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pdf (110 KB, download: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