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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관리자l 2020-09-14l 조회수 3582

2020.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시설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조정방안(9.14~9.27.시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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