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 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letter-spacing: -0.24em;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font-size: 9pt; position: relative;'>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