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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생명과학부l 2022-07-05l 조회수 4238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2. 7.12. 16:00 ∼ 2023.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보장

내역 및

한도

요양급여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장의비

▪ 1인당 1천만 원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 2020. 6.12. 16:00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청구 서식[교육시설안전원(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이용하여 청구
  바. 공지확인: [mySNU]-[정보광장]-[게시판]-[공유마당]-[자료실]
 
3. 연구원·연구보조원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단 누락 및 통보 지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3. 보험금 청구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