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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외국대학 학점 인정 서류 안내★

2018-07-19l 조회수 6415


외국대학 학점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고  국외수학을 하기 전 진행 절차]

1. 국외수학 신청원(포털 신청/출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국외수학 3개월 전, 계절학기수학 2개월 전 )/ 학생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필요-> 학부사무실로 제출 (504-120호)
국외수학 미신청으로 학적 및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반드시 신청하고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수학 허가 후 신청한 교과목이나 기간, 수업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국외수학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뉴얼 참조/포털 신청/ 출력)


모든 학생은 국외수학 전 수강 과목을 학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으로 국외 수학 중]
귀국 후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둡니다. 강의 시간표, 강의 시수 등이 확인 가능한 문서(ex: 30시간 수업 등 강의 시수 확인 가능한 문서), 강의계획서,수업자료  등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학점 인정이 어렵습니다.)

[귀국 후 학점인정 절차]

  국외수학이 종료되고 학점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아래의 외국대학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귀국 후 바로 제출해주셔야, 졸업 전 학점 반영이 수월합니다.
-> 서울대 학칙 내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너무 지체되면 외국대학 수학 교과목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6개월 이내(국외수학 종료 다음 학기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학점인정 절차)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가. - 학점인정 신청서(포털 출력 : 포털의 성적탭에 있으며,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출력할 것!) - 수강 과목명은 실제 성적표상의 명칭과 동일해야하며, 국문명도 기재해야함.

        - 국외수학 신청원의 정보가 연동되니, 국외수학 신청원(변경원 포함)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바랍니다. 
   나. 학점인정 계산자료 (첨부파일 참조) - 이메일로도 제출 요망
   다. 성적표 원본 및 번역본
   라.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 등 교과목의 수업일정, 수업시간 및 교과목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수업자료 ppt(**학점 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시간 계산부분 형광펜 표시)
         (학점인정 계산자료의 내용을 강의계획서 및 시간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 요망! 수업시간이 30시간으로 표기되어있더라도 휴일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제외하고 따로 계산 해야함.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직접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내역을(강의 일자, 시간) 미리 캡처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은 2023 하계 계절학기부터 수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가능) 

   마. 기타
        - 모든 서류는 학점인정 신청서의 교과목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바람.
   바. 출입국증명서(추가)

자연과학대학교 학점인정 시기: 1학기 3월초에 자료 제출//2학기 9월 초에 제출(3월초 9월초 각각 학점인정 신청 공지 올릴 예정)

감사합니다.

학부사무실(504동 120호) : 서류 제출처

문의사항: 생명과학부 사무실 880-6672




★참고사항
-국외수학 수강 교과목은 '일선'및 '전선'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이수 불가합니다.  (교양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이수시 '일선'으로 표기되며 교양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이 부분은 미리 학부에  전화해서 확인 바랍니다.
-정규 학위과정만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습, 실험, 실기 및 체육 : 30시간에 1학점 인정,  이론 : 15시간에 1학점 인정, 반올림 불가(공휴일 등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일정은 제외하고 계산)
-인정 학점은 자연대 및 본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했던 학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목명은 성적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