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관리팀-1267(2018.04.30.)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및「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집중신고기간: 2018.05.01. ~ 07.31.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인 터 넷, 방문·우편 및 팩스 및 스마트폰 앱 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붙임: 1.「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리플릿 및 배너 이미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