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1-01-07l 조회수 3101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후, 일반 상환) 신청 안내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 신청기간 : ‘2011.1.7.(금)~’2011.3.22.(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 대출 실행기간 : 등록기간 내
- 실행가능 시간 : 09:00~16:00
○ 1학기 등록기간
- 학부 신입생 등록기간 : 2011.02.07(월) ~ 02.09(수)
- 학부 편입생 등록기간 : 2011.02.10(목) ~ 02.14(월)
- 대학원 신입생, 학부,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 2011.02.21(월) ~ 02.25(금)
- 학부, 대학원 재학생 1차 추가등록 기간 : 2011.03.10(목) ~ 03.14(월)
- 학부, 대학원 재학생 2차 추가등록 기간 : 2011.03.23(수) ~ 03.25(금)
※ 추가 1차 등록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2011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1월 11일 이후 기등록 대출 가능
2. 대출금리 : 4.9%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
3. 대출자격
자격기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고등교육 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 또는 「기능대학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
대상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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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계절학기 미포함)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신입생군의 경우 아래의 성적기준 참고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득점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 -단,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
※대학(학부) 2학년 이하의 경우, 든든학자금의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에만 일반학자금 생활비대출 가능
○ 학부신입생군 성적 산정방법(든든학자금)
○학부신입생 성적기준(아래 항목 중 선택 가능) ①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②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③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④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⑤수능․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 :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⑥북한이탈주민:①~⑤의 성적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발급 학력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ㅇ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성적기준 ①편입학생: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②재입학생:직전학기 성적 ③복학생: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4. 대출금지 및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료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kosaf.go.kr )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재단 또는 소속대학 제출, 대학원은 제출서류생략) →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등록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재단 팩스 번호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신청서 하단에 있음
6. 제출서류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1)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7. 전환대출(일반→취업후) 상시 운영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가능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전환대출 가능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생활비대출 전환 시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 신청기간:’11.1.7(금)~5.30(월), 실행기간 : ’11.1.7(금)~5.31(화)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약정 및 실행 가능
8. 학자금 대출 관련 주의사항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은 대출 가능하나 2회분은 대출 불가함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함으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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