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2-01-18l 조회수 2695
학칙 제63조의 2(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와 관련하여 2012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취소시 최소 1학점 이상이 수강신청되어 있어야 하며, 0학점 등록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수강신청을 하지않을 경우(0학점 등록) : 제적처리
- 수강신청후 전체 과목 취소시 : 제적처리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