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l 2015-07-07l 조회수 409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2년, 박사 6년 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2015. 7. 10.(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
생명과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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