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5-07-31l 조회수 465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6조
다. 학생지원과-4105(2015.07.30.)
2. 「국외여행허가추천서」서식이변경되어 안내하오니 반드시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주요 변경 내용
-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 승인을 받아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면 학과담당자가 확인서명 후병무청에 허가 요청
- 편입대기중인 전문연구요원은 기존과 동일(양식만 변경됨)
나. 변경된 양식은2015년 7월 30일부터 적용
붙임 1. 전문연구요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2. 편입대기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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