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5-08-12l 조회수 4060
1. 관련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신상이동 통보), 학생지원과-4301(2015.08.11.)
2. 우리 대학원 소속 전문연구요원 중 2015년 8월 말 학적변동자(수료, 학위취득)와
미수료로 인한 수학기간 연장신청자를 파악하오니 붙임의 명단 및 관련서류를
2015. 8.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수학기간 연장 신청자
1) 대상 : 편입 후 2015년 8월 말까지 수학승인을 받은 자 중 미수료자
(수학승인기간 : 편입당시 학기포함 4개 학기)
2) 제출서류 : 미수료 사유서(지도교수 확인 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수료자 및 학위취득자
1) 대상 : 2015년 8월 말 수료 및 학위취득자
2) 제출서류 :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반드시 원본대조필) 1부.
붙임 1. 명단(양식) 1부.
2. 미수료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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