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5-08-12l 조회수 4204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29(2015.01.30.)
라. 학생지원과-4293(2015.08.11.)
2. 2015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5. 8.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5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학부에서 작성)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양식에 써 있는대로 제출할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박사수료(예정)증명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입국 후 편입)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2015년 8월 및 9월 중 국외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가.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전인 사람 : 당초 허가사항에 따라 출국
나.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전부터 수료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람 :
가급적 수료일 이전에 귀국조치(편입당시 해외출국 중인 경우 편입불가)
다.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후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허가신청 및 출국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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