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15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l 2015-08-12l 조회수 4204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8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29(2015.01.30.)

 

. 학생지원과-4293(2015.08.11.)

 

2. 2015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5. 8.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5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학부에서 작성)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양식에 써 있는대로 제출할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박사수료(예정)증명서

 

.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입국 후 편입)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20158월 및 9월 중 국외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전인 사람 : 당초 허가사항에 따라 출국

.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전부터 수료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람 :

    가급적 수료일 이전에 귀국조치(편입당시 해외출국 중인 경우 편입불가)

. 해외 체류기간이 수료일 이후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허가신청 및 출국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