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숙l 2015-12-18l 조회수 4854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