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16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우리대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고발생 시 학생 및
연구생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가. 보험명: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나.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다. 계약기간: 2016. 3. 31. 00:00 ~ 2017. 3. 31.00:00(1년)
라. 신청자격
○ 본교에 등록된 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
※ 휴학생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능
○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청 가능
마.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구내외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1,000,000원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단, 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바.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 청구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학과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
2) 재학증명서 또는 연구생등록확인서
3) 진료비 계산서 : 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5페이지 영수증 샘플 참조)
4)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진료 시)
5) 초진차트 사본 :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
6) 진단서(총 진료비가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 본인 통장사본 : 보험금이 지급될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
8) 학교행사의 경우 관련공문 또는 행사일정표
사. 신청방법
○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02-880-5088)로 방문하여 접수
○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인접수·우편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연구생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가. 보험명: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나.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다. 계약기간: 2016. 3. 31. 00:00 ~ 2017. 3. 31.00:00(1년)
라. 신청자격
○ 본교에 등록된 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
※ 휴학생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능
○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청 가능
마.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구내외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1,000,000원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단, 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바.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 청구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학과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
2) 재학증명서 또는 연구생등록확인서
3) 진료비 계산서 : 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5페이지 영수증 샘플 참조)
4)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진료 시)
5) 초진차트 사본 :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
6) 진단서(총 진료비가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 본인 통장사본 : 보험금이 지급될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
8) 학교행사의 경우 관련공문 또는 행사일정표
사. 신청방법
○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02-880-5088)로 방문하여 접수
○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인접수·우편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 2. 2016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zip (75 KB, download: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