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16-08-03l 조회수 4801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099(2016.07.29.)
라. 학생지원과-4318(2016.08.02.)
2. 2016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16. 8.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6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2016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중 보충역 판정자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학부에서 작성)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박사수료(예정)증명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입국 후 편입)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중 2016년 8월 출국예정인 요원은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6년 9월 1일) 이후 출국예정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목적에 따라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끝.
문의 : 박선희조교(88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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