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16-08-23l 조회수 4839
1. 관련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신상이동 통보), 학생지원과-4695(2016.08.22.)
2. 우리 대학원 소속 전문연구요원 중 2016년 8월 말 학적변동자(수료, 학위취득)와 미수료로 인한 수학기간 연장신청자를 파악하오니 붙임의 명단 및 관련서류를 2016.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료자 보고는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누락자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복무담당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수학기간 연장 신청자
1) 대상 : 편입 후 2016년 8월 말까지 수학승인을 받은 자 중 미수료자
(수학승인기간 : 편입당시 학기포함 4개 학기)
2) 제출서류 : 미수료 사유서(지도교수 확인 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수료자 및 학위취득자
1) 대상 : 2016년 8월 말 수료 및 학위취득자
2) 제출서류 :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반드시 원본대조필) 1부.
붙임 1. 미수료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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