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석사.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알림

이지연l 2016-09-12l 조회수 5057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된 아래 사항을 공지합니다.


○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044호)

○ 학위수여규정 일부개정규정(제2045호)

       89조제3항 [석사학위 수여 기준]석사·박사 통합과정 학생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학생

       2.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3. 의학대학원 또는 치의학대학원의 복학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 중도 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부)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제2항 따른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중 「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제1항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없다.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