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l 2016-09-20l 조회수 5081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
가.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나.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적 변동기간 중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을 소속 학부(과)에서 취합, 학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차세대통합행정 시스템은 본부에서 수정 중임 다.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마.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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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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