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섭l 2016-10-10l 조회수 4598
1. 관련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1865(2016.10.06.)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1항에 의거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물실험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물실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동물실험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11월 4일 이론 교육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실습 교육은 실습 장소 최대 수용 인원이 40명이므로 인원 초과시 11월 중 추가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일 정 :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장 소 : 이론교육 – 504동 105호, 실습교육 – 504동 101,102호
다. 대 상 자 : 학내 대학원생 및 연구원
라. 교 육 비 : 학내 60,000원, 학외 80,000원
마. 인 원 : 제한없음
바. 내 용 : 이론 및 실습(붙임 참조)
사. 신청방법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홈페이지(http://ilar.snu.ac.kr)
회원가입→동물실험교육 신청→교육비 입금(입금자 선착순)
※문 의 처 : 02-880-5335(실험동물자원관리원, 박미선)
붙임 : 동물실험교육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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