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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 관련 안내

이지연l 2016-10-13l 조회수 501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2016.10.12)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시 심사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여비 및 식비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숙박비·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생명과학부 사무실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