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희l 2016-12-22l 조회수 4727
1. 관련: 제2016-6회 기초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2016.12.08.)
2. 제2외국어 교과목은 수강생 간 언어능력의 차이로 인해 수업운영 및 평가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시행중인‘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 붙임1과 같이 개선된 규정을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하고자 하니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수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1부.
2.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학생확인서 1부.
3.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변경전․후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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