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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17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이지연l 2016-12-29l 조회수 5314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2년 및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2017. 1. 6.(금)까지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 1부.

       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생명과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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