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시행 안내

권소림l 2017-01-13l 조회수 524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나. 목적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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