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1469(2017.07.17.)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1항에 의거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 실험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물 실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동물 실험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이론 교육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실습 교육은 실습 장소 최대 수용 인원이 40명이므로 인원 초과시 추가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일 정 :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나. 장 소 : 이론교육 – 504동 105호, 실습교육 – 504동 101,102호
다. 대 상 자 : 학내 대학원생 및 연구원
라. 교 육 비 : 학내 70,000원, 학외 90,000원
마. 인 원 : 이론-제한없음, 실습-40명
바. 내 용 : 이론 및 실습(붙임 참조)
아. 결제방법 : 계좌입금(농협,079-01-409514), 카드결제(18동 211호 방문)
※ 문 의 처 : 02-880-5335(실험동물자원관리원,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