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첨부파일 (1개)
- (붙임)_건설근로자_대학생_자녀_「학자금_대출이자_지원사업」안내자료_일체.zip (1 MB, download: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