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학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에 대한 국가 신고·승인 철저

생명과학부l 2017-10-27l 조회수 10362

학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에 대한 국가 신고·승인 철저

  1.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20조(수출통보), 제22조의2제1항(개발․실험승인)
  2. 학내 생물 연구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할때는 연구시설 신고, 수출․입 신고/승인, 개발․실험승인 등 사전에 국가 신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최근 LMO 2등급 연구실 자체 점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지도․검사에서 일부 생물 연구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국가 신고․승인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가 신고승인 미준수 사례

                       

    LMO 연구시설 신규 미신고  
      :단순 보관하는 장소(오픈랩 공용기기실:초저온냉동고, 지하저장실)을 국가 신고 하지 않은 경우 
    ② 신고사항 변경 신고
       :안전등급, 연구책임자, 규모 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변경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LMO 수입신고
       :연구자는 사전 국가 수입신고 처리 도중에 주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한 경우
    LMO 개발실험승인
       :사전 국가 개발․실험승인 없이 격리포장 식물실험을 진행 한 경우
    ⑤ 운영 대장 기록 등
       :관리․운영 및 LMO 보관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대장의 확인자(연구책임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4. 이에 해당 생물에서는 (붙임)의 안내문과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생물안전시스템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 신고․승인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승인 : 생물안전시스템(http://biosafety.snu.ac.kr)
      나. 문의: 02-880-5508(담당 김동욱)

    붙임 안내문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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