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17-10-27l 조회수 10362
학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에 대한 국가 신고·승인 철저
[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가 신고․승인 미준수 사례
① LMO 연구시설 신규 미신고 :단순 보관하는 장소(오픈랩 공용기기실:초저온냉동고, 지하저장실)을 국가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② 신고사항 변경 신고 :안전등급, 연구책임자, 규모 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변경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LMO 수입신고 :연구자는 사전 국가 수입신고 처리 도중에 주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한 경우 |
④ LMO 개발실험승인 :사전 국가 개발․실험승인 없이 격리포장 식물실험을 진행 한 경우 |
⑤ 운영 대장 기록 등 :관리․운영 및 LMO 보관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대장의 확인자(연구책임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
4. 이에 해당 생물에서는 (붙임)의 안내문과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생물안전시스템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 신고․승인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승인 : 생물안전시스템(http://biosafety.snu.ac.kr)
나. 문의: 02-880-5508(담당 김동욱)
붙임 안내문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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