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18-03-16l 조회수 8047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미개척 생물분류군,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ibr.go.kr/main/main.jsp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