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안내(신청기한 2018. 4. 5.)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자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17년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학부 재학생)
나. 신청기한: 2018. 4. 5.(목)
다. 신청방법: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자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17년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학부 재학생)
나. 신청기한: 2018. 4. 5.(목)
다. 신청방법: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기타문의: 1666-1122(연결 후 ‘0’)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첨부파일 (1개)
-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zip (809 KB, download: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