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18-04-09l 조회수 7993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1. 관련 : 교육부 교육시설과-3462(2018.03.23.), 연구지원과-2893(2018.04.03.)
2.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16.12.26.)되어 `17.12.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3. 이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공문) 1부
2.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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