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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신청양식 포함)

윤선옥/전인섭l 2018-06-15l 조회수 7146

   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험 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질병

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 내용

유족급여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1천만원 보상

입원급여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지 원 금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세부 내용 약관 참조


. 청구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
      2.
보험 약관집 1.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