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권l 2018-08-31l 조회수 6260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나.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금지 강화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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