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최인권l 2018-08-31l 조회수 6260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금지 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