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19-03-19l 조회수 6358
레이저 사용 연구실에 대한 안전수칙 및 지침 안내
1. 관련: 환경안전원-1465(2019.03.11.)
2. 최근 학내 연구실에서 레이저 취급 부주의로 인한 망막 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환경안전원에서 우리 대학 실정에 맞는「레이저 안전지침‧수칙」을 붙임과 같이 만들어 제공하니 각 연구실담당자는 관련 연구활동종사자가 이를 숙지하고 안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레이저 안전지침 1부.
2. 레이저 안전수칙 1부(별도 송부예정).
3. 레이저 이용 연구실 정보 1부(출입문부착용). 끝.
첨부파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