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19-03-28l 조회수 6649
담보위험 | 구분 | 대상 | 인원(명) | 보상 한도액(금액단위:천원) | |
1인당 | 1사고당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담보(국내) | 대인 배상 | 재학생 연구생 | 34,153 | 350,000 | 3,500,000 |
대물 배상 | 20,000 | ||||
구내․외 치료비 담보(국내) | 1,000 | 1,000 | |||
신입생 학교 행사 중 담보 (오리엔테이션기간 3일, 국내) | 사망, 후유장해 | 신입생 | 6,839 | 200,000 | 200,000 |
상해의료비 | 1,000 | 1,000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행정관 2층, 02-880-5088)로 방문하여 접수
※ 구내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 및 관련 보험
구내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 | 관련 보험 | 비고 | ||
보험명 | 담당부서 | 부서 연락처 | ||
서울대학교 소속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서울대학교 야구부, 축구부, 미식축구부 등 학교대표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 스포츠 상해보험 | 스포츠 진흥원 | 02-880-7809 | ※ ○○대학 야구부 등 학생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구내외 치료비로 보장됨 |
연구실, 연구소 소관의 연구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연구지원과 | 02-880-5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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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적용 사항: 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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