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19-04-16l 조회수 5503
책임있는 동물실험연구 수행 촉구
1. 관련: 동물보호법 제 25조 3항, 제 28조, 제 47조 1항 4호, 연구윤리팀-956(2019.4.15.)
2.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학내 실험동물시설에 수행되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국가의 법령과 서울대학교의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학내에 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사안으로 동물보호법 제 25조 3항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체 조치를 예고하오니 법 규정에 따른 윤리적인 동물실험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시 조치사항
- 1회: 경고
- 2회: 경고 및 교육이수명령
- 3회: 동물실험시설 일시 출입제한 및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철회
- 4회: 당해 동물실험시설 폐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