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19-08-21l 조회수 607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363(2019. 8. 5.),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183330(2019. 8. 13.)
2.「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등 행정규칙이 2019. 8.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대상과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부 R&D 과제
나. 주요대상
1)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및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
2)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학위과정별 월급여, 월작업량 등 미작성)
3)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 학생인건비 풀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4)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의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
5)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 12. 31.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방안 1부.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팀 전부개정고시 1부.
3. 학생인건비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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