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생명과학부l 2019-08-21l 조회수 607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363(2019. 8. 5.),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183330(2019. 8. 13.)

2.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 행정규칙이 2019. 8.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상과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부 R&D 과제

. 주요대상

1)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

2)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학위과정별 월급여, 월작업량 미작성)

3)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부처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 학생인건비 풀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4) 부처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의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

5)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 12. 31.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지급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방안 1.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팀 전부개정고시 1
        3. 학생인건비 일부개정고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