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19-09-09l 조회수 5266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주차 등록 연장 신청 방법이 변경 되어 안내하오니,참고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대상: 강사
○ 신청방법
- 현재: 포털로그인-> 인사/급여/복지-> 주차연장-> 결재
- 변경: 통합주차관제센터(67동 104호)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