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섭l 2020-02-03l 조회수 4053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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