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섭l 2020-04-01l 조회수 5035
대리납부 적용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
▪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 사업에서「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 용역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계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 공급받는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즉, 과세과제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면세과제 또는 지원금 과제(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 ※ 예시) 국가R&D(한국연구재단·산업부 등) 및 면세사업 과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한 과학기술정보서비스(분석료, 사이트이용료, 장비사용료, 교정료 등)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대상 목록(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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