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20-05-04l 조회수 3988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414(2020.04.27.)
나. 장학복지과-427(2020.01.13.)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장학복지과-4689(2020.04.28.)
2. 기 통보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〇 통합 6년제 본과 진학 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명확화
- 통합 6년제(수의대·의대 등)의 본과 진학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잔여학점: 예과 수료 필요학점–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 단, 학사규정 상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
※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수학점 심사를 통과하는 학생은 학사원장 상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으로 입력해도 무방함
※ ’20. 1학기 등록금 대출은 신청·실행기간 종료(’20.4.14.)에 따라 상기 변경 내용 적용 불가
〇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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