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섭l 2020-07-01l 조회수 3921
1. 관련:「부가가치세법」제52조 등 대리납부 집행기준
2.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사업에 사용하고(과세사업 제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 등을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국외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건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추징 세금(가산세 포함)은 실사용자 부담(해당 연구자 및 관리기관)이오니 대리납부 신고 대상이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대상 목록을 작성하시어 2020. 7.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입금계좌: 079-17-065704(농협,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대상 목록(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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