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08-04l 조회수 12905
1. 관련: 연구윤리팀-1966(2020.8.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연구자들에게 첨부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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