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08-05l 조회수 3518
가. 대상: 2020학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나. 학점인정 조건
1)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2)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다. 인정범위
1)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2)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 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라. 유의사항
1)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함
2)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함
3) 국내외 대학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