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08-07l 조회수 2954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연대-345(2020.02.26.), 1447(2020.8.6.)
2. 2020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과)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 편입학생 중 군필한 남학생
나. 입력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입력기간: 2020. 9. 1.(화) ∼ 9. 18.(금)
라. 참고사항: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nuyebigun.snu.ac.kr/)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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