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관리자l 2020-09-22l 조회수 2971

기간: 823() ~ 927()

주요사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 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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