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0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 (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0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