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10-16l 조회수 28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 조정방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 가능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