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10-20l 조회수 3644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1개월 부여 (~ '20. 11. 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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