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11-06l 조회수 3013
○ 수납대상 : 분납신청자 및 수업연한초과자 중 학점변경에 따른 추가납부 정산대상자
○ 등록금 수납 일정표
구분 | 분납 | |||
2차 | 3차 | 4차 | ||
재학생 | 학부, 대학원 | 10. 22.(목) 9시 ~ 10. 26.(월) 17시 | 11. 9.(월) 9시 ~ 11. 11.(수) 17시 | 11. 23.(월) 9시 ~ 11. 25.(수)17시 |
※ 24시간 납부 가능 (마지막 날 17시 마감) |
※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납부하여야 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미등록처리
※ 분납 신청 학생이 1회이상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규정학기초과자가 수강 신청을 취소 시(0학점인 경우) 미등록 제적됨'
❏ 등록금 관련 문의(구내 880국)
○ 등록금 관련 : 재무과 납부(구내전화 : 5107), 환불(구내전화 : 5110)
○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 장학복지과(구내전화 : 5078, 5079)
○ 학생회비 관련 : 학생지원과(구내전화 : 5566), 총학생회실(구내전화 : 5223)
○ 학사 관련 : 학사과 수강신청(5042), 휴․복학 관련(소속학과 사무실)
○ 연구생부담금(석박사 수료생, 인문 15만원, 이공 20만원) 관련 : 교무과 (구내전화 : 5161)
○ 계절학기 수강료 관련 : 학사과 (구내전화 : 5041)
○ 카드결제 관련 : 농협(1588-2100), 신한카드(1544-7000), 우리카드(1588-9955, 응답시 6번)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