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12-01l 조회수 2911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7.(월) 24시 ○ 조치사항 - 모든 모임 ·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운동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목욕장업,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 연시 행사 · 파티 등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 ·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14.(월) 24시 ※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가능 |
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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