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관리자l 2020-12-01l 조회수 2911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적용 기간: 2020. 12. 1.() 0~ 2020. 12. 7.() 24

조치사항

- 모든 모임 ·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목욕장업,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 연시 행사 · 파티 등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 ·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적용 기간: 2020. 12. 1.() 0~ 2020. 12. 14.() 24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가능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 1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1. .